
오늘 오후 5시 30분, 청약홈에서 산곡역자이힐스테이트&하늘채 1순위 접수가 닫혔어요. 퇴근하고 나서야 휴대폰을 열어 본 분도 있고, 통장 예치금이 모자라서 1순위 화면에서 멈춘 분도 있을 거예요. 이미 1순위를 넣은 분은 당첨자 발표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궁금할 테고요. 이 글은 그 세 가지 상황에 있는 분들이 내일 2순위를 넣을지, 당첨되면 언제 얼마를 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공고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한 글이에요.
결론부터 보기: 산곡역자이힐스테이트&하늘채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위치 | 인천 부평구 산곡동 10번지 일원(산곡6구역 주택재개발) |
| 규모 | 지하 3층~지상 33층, 20개 동, 총 2,706세대 |
| 일반분양 | 1,289세대(특별공급 685세대, 일반공급 604세대) |
| 주택형 | 전용 50㎡, 59㎡, 75㎡, 84㎡(85㎡ 초과 없음) |
| 분양가(주택형별 최고가) | 5억 5,600만 원~10억 3,200만 원 |
| 2순위 접수 | 10월 21일(수) 09:00~17:30, 1순위에서 미달된 주택형만 |
| 당첨자 발표 | 10월 27일(화) |
| 정당 계약 | 11월 9일(월)~11월 11일(수) |
| 전매제한 / 거주의무 | 당첨자 발표일부터 1년 / 없음 |
| 재당첨 제한 | 적용하지 않음 |
| 입주 예정 | 2029년 12월 |
어떤 단지인가요
산곡역자이힐스테이트&하늘채는 부평구 산곡6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단지예요. GS건설,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이 함께 시공하고, 시행은 산곡6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맡았어요. 전체 2,706세대 가운데 조합원 몫을 뺀 1,289세대가 이번에 일반분양으로 나왔어요.
단지는 인천 지하철 7호선 산곡역 5·6번 출구와 맞닿아 있어요. 7호선을 타면 부천 상동·중동,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강남 방면까지 갈아타지 않고 이동할 수 있고, 7호선 청라 연장 구간은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인천은 2022년에 규제지역에서 모두 풀렸고, 2025년 10월 15일 대책에서도 규제지역으로 다시 묶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단지는 비규제지역 민영주택 기준을 따르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아요.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와 분양가
일반분양 1,289세대 중 59㎡가 854세대로 약 66%를 차지해요. 분양가는 층과 동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래 표는 주택형별로 가장 낮은 가격과 가장 높은 가격을 함께 정리한 것이에요.
| 주택형 | 합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분양가(최저~최고) |
|---|---|---|---|---|
| 50A | 112 | 58 | 54 | 5억 1,100만~5억 5,600만 원 |
| 50B | 44 | 22 | 22 | 5억 1,500만~5억 6,000만 원 |
| 59A | 307 | 167 | 140 | 6억 7,600만~7억 4,600만 원 |
| 59B | 334 | 181 | 153 | 7억 1,000만~7억 8,000만 원 |
| 59C | 213 | 114 | 99 | 6억 6,400만~7억 3,400만 원 |
| 75A | 136 | 70 | 66 | 8억 2,000만~9억 1,000만 원 |
| 75B | 60 | 31 | 29 | 8억 6,700만~9억 3,000만 원 |
| 84A | 20 | 9 | 11 | 9억 1,100만~9억 4,100만 원 |
| 84B | 63 | 33 | 30 | 9억 7,200만~10억 3,200만 원 |
특별공급에서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최종 일반공급 세대수는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 발코니 확장비는 분양가와 별도로 내는 선택 비용이에요. 59A는 1,450만 원, 84A는 2,190만 원으로 알려졌어요.
2순위 접수는 언제, 누가 할 수 있나요
1순위에서 마감된 주택형은 2순위를 받지 않아요
2순위 접수일은 10월 21일(수)이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예요. 다만 2순위는 모든 주택형에서 열리는 접수가 아니에요. 1순위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를 채운 주택형은 2순위 접수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2순위를 넣으려는 분은 오늘 밤 청약홈의 경쟁률 조회 화면에서 이 단지 주택형별로 '1순위 마감' 표시가 붙었는지 먼저 봐 두세요. 마감 표시가 없는 주택형만 내일 신청할 수 있어요.
2순위 자격은 1순위보다 훨씬 넓어요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이고, 인천·서울·경기에 사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 청약통장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돼요. 가입 기간이 12개월보다 짧거나 예치금이 지역 기준보다 적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집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고, 세대주가 아니어도 돼요.
- 2순위에는 가점제가 없고 전부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해요.
2순위로 당첨돼도 통장은 사용한 것으로 처리돼요
2순위 당첨도 당첨이에요. 당첨되면 그 청약통장은 효력을 잃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 청약은 새 통장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요. 또 이 단지 자체에는 재당첨 제한이 없지만, 당첨 이력이 남은 세대는 앞으로 5년 동안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의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어요. 서울 청약을 오래 준비해 온 분이라면 이 점을 따져 보고 신청하는 편이 좋아요.
1순위 결과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1순위를 넣은 분은 당첨자 선정 방식을 알아 두면 결과를 이해하기 쉬워요. 이 단지는 모든 주택형이 전용 85㎡ 이하라서 일반공급 물량을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나눠요. 같은 순위 안에서는 인천에 사는 해당지역 신청자가 서울·경기에 사는 기타지역 신청자보다 먼저 뽑혀요.
추첨 물량에는 수도권 규칙이 하나 더 붙어요. 추첨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으면 추첨 물량의 75%를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먼저 배정하고, 남은 25%를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함께 추첨해요. 1주택자도 1순위 신청은 할 수 있었지만, 추첨에서는 무주택자보다 뒤에 서는 구조예요. 가점에서 떨어진 신청자는 자동으로 추첨 대상에 다시 들어가요.
공고문에서 이런 선정 기준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찾기 어려웠다면 입주자모집공고문 읽는 법, 꼭 봐야 할 항목을 함께 읽어 보세요.
당첨자 발표부터 계약까지 일정
| 날짜 | 할 일 | 놓치기 쉬운 점 |
|---|---|---|
| 10월 21일(수) | 2순위 접수(미달 주택형만) | 오후 5시 30분에 접수가 닫혀요 |
| 10월 27일(화) | 당첨자 발표 | 전매제한 1년이 이날부터 시작돼요 |
| 10월 30일(금)~11월 3일(화) | 당첨자 서류 접수 | 서류가 늦으면 계약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요 |
| 11월 9일(월)~11월 11일(수) | 정당 계약 | 계약금 1,000만 원을 먼저 내요 |
| 12월 2일(수) | 남은 계약금 납부 | 분양가 5%에서 1,000만 원을 뺀 금액이에요 |
| 2029년 12월 | 입주 예정 | 잔금 35%를 입주 지정 기간에 내요 |
계약금은 언제 얼마를 먼저 내나요
분양 대금은 계약금 5%, 중도금 60%, 잔금 35%로 나뉘어요. 계약금은 두 번에 나눠 내는데, 계약할 때 1,000만 원을 정액으로 먼저 내고 나머지를 12월 2일까지 내요. 중도금 60%는 이자후불제 대출을 알선할 예정이라고 안내됐지만,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59B 최고가(7억 8,000만 원)라면
- 계약금 5%: 3,900만 원(계약일 1,000만 원, 12월 2일까지 2,900만 원)
- 중도금 60%: 4억 6,800만 원
- 잔금 35%: 2억 7,300만 원
84B 최고가(10억 3,200만 원)라면
- 계약금 5%: 5,160만 원(계약일 1,000만 원, 12월 2일까지 4,160만 원)
- 중도금 60%: 6억 1,920만 원
- 잔금 35%: 3억 6,120만 원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와 선택 옵션 비용, 취득세가 따로 붙어요. 당장 두 달 안에 필요한 돈은 계약금 전액이고, 3년 뒤 입주 때는 잔금을 마련해야 해요. 2025년 6·27 대책 이후 수도권에서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 원으로 묶였고, 6월 27일 이후 모집공고를 낸 단지의 잔금대출도 이 기준을 따르게 됐어요. 84B 최고가처럼 잔금이 3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소득에 따른 DSR 한도까지 함께 계산해 봐야 실제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나와요.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이 단지는 당첨자 발표일인 10월 27일부터 1년 동안 분양권을 팔 수 없어요. 부평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고 규제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2023년 4월 바뀐 기준에 따라 1년이 적용됐어요. 실거주 의무는 없어서 입주 시점에 직접 들어가 살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잔금을 주택담보대출로 낼 계획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2025년 6·27 대책으로 수도권에서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어요.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말을 '대출을 받고도 전세를 놓을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계획이 틀어질 수 있어요.
가구 상황별로 따져 보기
서울에 사는 맞벌이 3인 가구, 무주택, 통장 예치금 250만 원이라면
서울 거주자는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1순위에 예치금 300만 원이 필요해요. 예치금은 단지가 있는 인천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기준으로 따지고, 공고일인 10월 8일에 기준 금액이 있어야 했어요. 이 가구는 1순위 자격이 없었지만, 통장이 있으니 2순위는 신청할 수 있어요. 오늘 밤 경쟁률을 보고 미달된 주택형이 있을 때만 내일 넣으면 돼요. 다만 당첨되면 서울 규제지역 1순위가 5년 동안 막힌다는 점을 함께 따져 봐야 해요.
인천에 사는 4인 가구, 1주택 보유, 1순위 신청 완료라면
인천 거주자는 해당지역으로 먼저 경쟁하고, 1주택자도 1순위를 넣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점제에서는 무주택 기간 점수를 받지 못하고, 추첨에서도 물량 75%가 무주택자에게 먼저 돌아가요. 당첨된다면 잔금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어서, 지금 사는 집을 팔지 계속 가질지를 계약 전에 정해 두는 편이 좋아요.
꼭 확인할 점: 부적격이 되기 쉬운 경우
- 세대원 중복 신청: 2024년 3월부터 부부는 같은 단지에 각자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둘 다 당첨되면 먼저 접수한 건만 인정돼요. 하지만 부부가 아닌 다른 세대원과 같은 단지에 함께 넣으면 둘 다 부적격이 될 수 있어요.
- 과거 2년 안에 가점제 당첨 이력: 본인이나 세대원이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적이 있으면 가점제로 신청할 수 없고 추첨제로만 신청해야 해요. 이를 모르고 가점제에 넣으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어요.
- 가점 입력 실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를 실제보다 높게 적으면 서류 검증 단계에서 부적격이 돼요. 부적격 당첨자는 일정 기간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어요.
- 서류 기한 경과: 10월 30일~11월 3일 서류 접수를 놓치면 계약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요.
본인 통장이 지역 예치금 기준을 채웠는지, 가입 기간이 얼마인지는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메뉴의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로 바로 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제도 한눈에 보기
- 2024년 3월: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배우자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제,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2025년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주택담보대출 한도 최대 6억 원, 6개월 안 전입 조건, 1주택자 처분 조건
- 2025년 10월 15일: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인천은 포함되지 않음)
자주 하는 실수
- 1순위 마감 여부를 보지 않고 2순위 접수 화면을 찾다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 분양가만 보고 자금 계획을 세우다가 발코니 확장비, 취득세, 옵션 비용을 빼먹어요.
- 재당첨 제한이 없다는 말을 '당첨돼도 아무 영향이 없다'로 이해해서, 통장 소멸과 규제지역 1순위 제한을 놓쳐요.
- 계약금을 한 번에 내는 줄 알고 준비하다가, 12월 2일 잔여 계약금 기한을 달력에 적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1순위를 놓쳤는데 2순위로 넣을 수 있나요?
1순위에서 미달된 주택형이 있을 때만 넣을 수 있어요. 1순위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를 채운 주택형은 2순위 접수를 받지 않아요.
집이 있어도 2순위 신청이 되나요?
네,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단지는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이라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2순위를 넣을 수 있어요.
당첨되면 분양권은 언제부터 팔 수 있나요?
당첨자 발표일인 2026년 10월 27일부터 1년 동안 전매가 제한돼요. 그 뒤에는 거래할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 부담은 보유 기간에 따라 따로 계산해야 해요.
입주할 때 꼭 들어가 살아야 하나요?
법적인 실거주 의무는 없어요. 다만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잔금을 내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는 대출 조건이 붙을 수 있어요.
예치금이 모자랐는데 지금 채우면 1순위가 되나요?
되지 않아요.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10월 8일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 뒤에 넣은 돈은 이 단지 1순위 자격에 반영되지 않아요.
계약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하지 않아도 당첨 사실은 남아요. 청약통장은 다시 쓸 수 없고, 규제지역 1순위 제한도 그대로 적용돼요.
정리
산곡역자이힐스테이트&하늘채는 비규제지역 단지라서 2순위 문턱이 낮고, 재당첨 제한과 실거주 의무도 없어요. 대신 당첨되면 통장이 사라지고 서울 같은 규제지역 1순위가 5년 동안 막혀요. 계약금은 5%로 낮게 시작하지만 잔금 35%는 수도권 대출 한도 안에서 마련해야 해요. 내일 2순위를 넣을지 고민 중이라면, 오늘 밤 경쟁률 화면에서 미달 주택형을 보고 자금 계획까지 맞춰 본 뒤 결정해 보세요. 청약 버튼을 누르는 순서가 헷갈린다면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 따라하기에 화면 순서를 정리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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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이 글은 공개된 청약 정보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 글이며, 특정 단지의 청약이나 투자를 권하지 않아요. 분양가, 일정, 자격 조건은 사업 주체의 정정 공고로 바뀔 수 있어요. 최종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본인의 가구 상황, 자금 계획을 확인한 뒤에 내려 주세요.
📚 출처 요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분양정보: 공급 위치, 청약 일정(특별공급 10월 19일, 1순위 10월 20일, 2순위 10월 21일, 발표 10월 27일, 계약 11월 9~11일), 주택형별 세대수, 주택형별 최고 분양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년 6월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 6개월 전입 조건, 1주택자 처분 조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년 10월 15일):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인천 미포함
- 한국경제(2025년 6월 30일): 6월 27일 이후 모집공고 단지의 잔금대출에 6억 원 한도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정리(2026년 9월): 85㎡ 이하 가점제·추첨제 비율, 추첨 물량 75% 무주택자 우선 배정
- 한국금융신문(2026년 10월 8일): 주택형별 세대수, 일정, 1주택자 청약 가능 여부, 교통 여건
- 스트레이트뉴스: 계약금 5%(1차 1,000만 원), 중도금 60% 이자후불제, 전매제한 1년, 거주의무 없음
- 비즈워치(2026년 10월 8일): 주택형별 최고 분양가
- 위키트리(2026년 10월 19일): 서류 접수 기간, 잔여 계약금 납부일,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발코니 확장비
- 인천투데이(2025년 10월 23일): 10·15 대책에서 인천이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