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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입주자모집공고문 읽는 법, 청약 전 꼭 볼 항목 7가지 순서대로

by cheongyakyi 2026. 10. 17.

입주자모집공고문 읽는 법

공고문 PDF를 열었다가 바로 닫은 적이 있다면

퇴근하고 청약홈에서 관심 단지를 눌러 '모집공고문 보기'를 열면, 첫 장부터 '공통 유의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작은 글씨가 빽빽하게 이어져요. 스크롤을 한참 내려도 표와 조항이 끝나지 않으니, 결국 분양가와 접수일만 확인하고 창을 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당첨 뒤에 부적격 통보를 받는 사례를 보면, 대부분은 공고문 어딘가에 이미 적혀 있던 조건을 놓친 경우예요. 거주기간을 접수일 기준으로 계산했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었는데 같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있었던 기간이 모자랐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글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아도, 내가 넣을 수 있는지와 당첨 뒤에 어떤 제약을 받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읽는 순서를 정리한 글이에요. 2026년에 실제로 나온 공고문 문구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결론 먼저: 공고문은 이 순서로 읽으면 돼요

공고문은 사업주체마다 목차가 조금씩 다르지만, 민영주택 공고문은 대체로 공통 유의사항, 단지 유의사항, 공급대상과 공급금액,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와 계약 순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읽는 순서는 목차와 달라도 괜찮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보면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먼저 모을 수 있어요.

순서 공고문에서 볼 곳 확인할 내용 놓치면 생기는 일
1 첫 장 '단지 주요정보' 표 규제지역 여부, 해당지역·기타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1순위 요건과 당첨 뒤 제약을 잘못 이해함
2 입주자모집공고일 모든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일 거주기간이 하루 모자라 기타지역으로 밀림
3 청약 일정 표 특별공급, 1순위(해당지역·기타지역), 2순위, 당첨자 발표, 서류 접수, 계약일 내 접수일을 착각해 신청하지 못함
4 공급대상·공급금액 표 주택형별 세대수, 층별 분양가, 계약금·중도금·잔금 비율 계약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함
5 특별공급·일반공급 신청자격 1순위 요건, 가점제·추첨제, 소득·자산 기준 자격이 없는데 신청해 부적격 처리됨
6 세대·무주택·부양가족 판단 기준 주택을 가진 부모님 제외, 동일 등재 기간 등 가점을 높게 적어 당첨이 취소됨
7 부적격·전매·대출 유의사항 제재 기간, 중도금 대출 조건 당첨 뒤 자금 계획이 틀어짐

모든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따져요

공고문을 읽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할 원칙은 하나예요. 거주기간, 나이, 무주택 여부, 청약통장 가입기간 같은 자격은 청약 접수일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2월에 나온 경기 부천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 공고문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자격 요건의 기간, 나이,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공고일과 접수일 사이에는 보통 열흘 안팎의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공고가 나온 뒤에 서둘러 전입신고를 하거나 통장 납입을 채워도, 그 사이에 바뀐 사정은 자격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2026년 7월 16일에 공고한 서울 노원구 '월계 중흥S-클래스 리비에르' 공고문을 예로 들어 볼게요. 이 공고문에는 해당지역이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4.7.16. 이전부터 계속 거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공고일인 2026년 7월 16일에서 2년을 거꾸로 센 날짜인 2024년 7월 16일 이전부터 서울에 주민등록이 이어져 있어야 해당지역으로 인정받아요.

2024년 8월에 서울로 전입한 사람은 1순위 접수일인 7월 28일 기준으로는 2년이 거의 다 찼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공고일 기준으로는 2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타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중간에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긴 적이 있으면 '계속 거주'가 끊긴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해외에 머문 기간도 거주기간에서 빠질 수 있어요

월계 공고문은 해외 체류를 출입국사실증명서로 확인하며, 90일을 넘겨 계속 해외에 머물렀거나 1년 동안 183일을 넘겨 머문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온수역 공고문에도 90일을 넘겨 해외에 체류하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해외 파견이나 장기 연수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이 조항부터 읽어야 해요.

첫 장 '단지 주요정보' 표부터 읽어요

최근 민영주택 공고문은 첫 장에 '단지 주요정보' 표를 따로 두는 경우가 많아요. 이 표 하나에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 여부,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택지유형이 모여 있습니다. 공고문 전체를 읽기 전에 이 표만 정확히 읽어도 절반은 판단할 수 있어요.

규제지역 여부 한 칸이 많은 조건을 정해요

2025년 10월 15일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어요. 청약 규제는 10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이 지역에서 나오는 공고문은 '규제지역여부' 칸에 투기과열지구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규제지역이면 1순위 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2년 경과, 세대주, 과거 5년 안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으로 까다로워지고, 재당첨제한과 전매제한도 길어집니다. 1순위 요건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청약 1순위 조건 정리 글을 함께 읽어 보세요.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은 접수일과 우선순위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해당지역은 단지가 있는 시·군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이고, 기타지역은 그 밖에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의 거주자예요. 같은 1순위라도 해당지역 거주자가 먼저 당첨자로 선정되고, 경쟁이 치열한 단지는 해당지역에서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문에 따라 1순위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접수일을 하루씩 나누기도 하니, 일정 표에서 내 접수일을 따로 표시해 두는 편이 좋아요.

재당첨 제한은 몇 년인지: 규제지역별 비교

재당첨제한은 당첨된 뒤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게 하는 제도예요. 단지 주요정보 표에 기간이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2026년 7월 공고인 월계 중흥S-클래스 리비에르는 투기과열지구라서 재당첨제한이 10년, 전매제한이 3년으로 적혀 있어요. 반면 비규제지역이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온수역 공고문은 재당첨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부터 1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항목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24개월) 2년(24개월) 공고문 기재 기간(예: 부천 온수역 12개월)
1순위 세대주 요건 필요 필요 공고문마다 다름
과거 5년 안 당첨 세대 1순위 제한 1순위 제한 제한 없음
재당첨제한 10년 7년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은 미적용
가점제 비율(전용 60㎡ 이하) 40% 40% 40% 이하에서 지자체가 정함
가점제 비율(60㎡ 초과 85㎡ 이하) 70% 70% 40% 이하에서 지자체가 정함
가점제 비율(85㎡ 초과) 80% 50% 0%(전량 추첨)
전매제한(수도권) 3년 3년 공고문 기재 기간(예: 온수역 1년)

서울과 경기 12곳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함께 지정되어 있어서, 실제 공고문에는 더 강한 투기과열지구 기준이 적혀 나와요. 가점제 비율에 따라 내 가점으로 노려볼 만한 주택형이 달라지니, 가점을 아직 계산해 보지 않았다면 청약 가점 계산법 글로 먼저 점수를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공급대상과 공급금액 표에서 볼 것

주택형 이름과 면적을 구분해서 읽어요

공고문의 '59A', '84D' 같은 주택형 이름은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붙인 이름이에요. 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계단·복도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이고, 여기에 주차장 같은 기타공용면적까지 더하면 계약면적이 됩니다. 가점제 비율과 예치금 기준은 주거전용면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신청할 때는 전용면적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계약금 비율은 단지마다 달라요

분양대금 표에는 층과 동별 분양가가 나오고, 그 아래에 계약금·중도금·잔금 비율과 납부 일정이 적혀 있어요. 많은 사람이 계약금을 10%로 생각하지만, 공고문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 월계 중흥S-클래스 리비에르: 계약금 10%, 중도금 60%(10%씩 6회), 잔금 30%
  •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 계약금 5%(1차와 2차로 나눠 납부), 중도금 60%(10%씩 6회), 잔금 35%

계산 예시: 분양가 8억 원인 집이라면

설명을 위해 분양가가 8억 원이고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구조인 단지를 가정해 볼게요. 계약할 때 8,000만 원을 내야 하고, 중도금은 모두 4억 8,000만 원, 잔금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계약금은 대출 없이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당첨자 발표부터 계약일까지 보통 2주 안팎인 기간 안에 현금을 준비할 수 있는지가 첫 관문이에요.

대출도 미리 따져 봐야 해요. 10·15 대책으로 신규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낮아졌고,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으로 정해졌어요. 단순하게 8억 원에 40%를 적용하면 3억 2,000만 원이므로,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채울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소득에 따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중도금 대출은 공고문이 보장하지 않아요

월계 공고문에는 중도금 대출을 계약 후 지정된 협약 금융기관과 따로 약정해야 하고, 대출이 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며 미납하면 연체료가 붙는다는 문구가 있어요. 대부분의 공고문에 비슷한 조항이 들어 있으니, 중도금 대출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자격 부분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나눠 읽어요

신청자격 부분은 특별공급 공통사항,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일반공급 순으로 이어져요. 내가 특별공급 대상인지 먼저 보고,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공급 자격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특별공급 유형별 차이는 특별공급 종류 총정리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2025년 3월 31일부터 바뀐 특별공급 규정

2025년 3월 31일에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공고문 문구가 여러 곳 바뀌었어요.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건설량의 18%에서 23%로 늘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이 15%에서 25%로, 신생아 일반공급 비율이 5%에서 10%로 올랐습니다.
  •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기존 특별공급 당첨 이력을 세대당 1회 배제하는 출산특례가 생겼고, 공고일에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처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혼인 전 당첨 이력이 있어도 생애 1회에 한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혼인특례가 생겼습니다.

출산특례로 신청하면서 주택을 가진 경우, 공고문에는 입주 전에 처분 서류를 내고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처분을 마쳐야 하며 증빙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일반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제 문구를 같이 봐요

최근 공고문은 1순위에서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해 가점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이면 추첨한다고 적는 경우가 많아요. 500%는 예비입주자까지 포함해 뽑는 범위입니다. 가점제로 뽑히지 않은 사람은 추첨제 물량에서 다시 추첨 기회를 얻는 구조이니, 위 비교 표에서 주택형별 가점제 비율을 함께 보면 됩니다.

부양가족 기준은 공고문 '공통 유의사항'에 숨어 있어요

가점에서 부양가족 점수는 최대 35점으로 비중이 가장 커요. 그만큼 부적격이 많이 나오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공고문의 세대와 부양가족 판단 문단에서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주택(분양권 포함)을 가진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직계비속은 미혼 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 손자녀만 인정됩니다.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현재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인정됩니다.

2026년에 논의 중인 부양가족 기준 강화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의 등재 기간을 1년에서 부모와 같은 3년으로 늘리고, 성인 자녀의 직장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안에 90일을 넘겨 계속 해외에 머문 직계존속·직계비속을 부양가족에서 빼는 기준도 함께 담겼어요. 이 개정안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신청하려는 단지 공고문의 부양가족 문단에 적힌 문구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부정청약 점검에서 부모의 최근 3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이용 기록)으로 실제로 함께 사는지를 확인하고 있어요. 주민등록만 옮겨 둔 경우는 적발되면 계약 취소와 함께 10년 동안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상황 예시: 맞벌이 3인 가구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 한다면

부부와 자녀 1명이 사는 맞벌이 가구에 시부모님이 공고일 기준 1년 6개월 전에 전입해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직계존속은 3년 이상 함께 등재되어야 하므로 이 경우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2명으로 계산해야 하고, 부양가족 점수는 15점이에요. 부모님 두 분을 넣어 4명(25점)으로 적으면 가점이 10점 높게 기재되어 부적격 처리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3년을 채웠더라도 그분과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빠져요.

부적격 당첨이 되면 얼마나 제한되나요

공고문 유의사항에는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 기간이 적혀 있어요. 2026년 공고문인 온수역과 월계 공고문 모두 같은 기준을 안내합니다.

  •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당첨자 발표일부터 1년
  •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 위축지역: 3개월

이 기간에는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어요. 단순 실수로 생긴 부적격과 달리, 위장전입이나 불법 전매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드러나면 적발일부터 10년 동안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부적격을 피하는 방법은 이후 가이드에서 따로 정리할게요.

공고문 예시로 연습해 보기: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앞에서 본 순서를 실제 공고에 적용해 볼게요. 2026년 9월 18일에 공고한 경기 광명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은 이미 접수와 발표가 끝난 단지라서, 연습용 예시로만 봐 주세요.

읽는 항목 공고 내용 읽고 나서 판단할 점
위치·규모 광명 구름산지구 A6BL, 총 426세대(특별공급 236, 일반공급 190), 전용 59·84㎡ 일반공급 물량이 전체의 절반이 안 됨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순위는 통장 가입 24개월, 세대주만 가능
해당지역 광명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 서울·인천·경기 다른 시 거주자는 기타지역
재당첨·전매·거주의무 재당첨제한 10년, 전매제한 3년, 거주의무 없음,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당첨되면 10년 동안 다른 분양 당첨이 제한됨
분양가(최고가 기준) 59㎡ 8억 7,700만~8억 7,900만 원, 84㎡ 11억 8,000만~11억 9,800만 원 15억 원 이하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원 구간
일정 특별공급 9월 29일, 1순위 해당지역 9월 30일·기타지역 10월 1일, 2순위 10월 2일, 발표 10월 12일, 계약 10월 24~26일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접수일이 다름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무주택 세대주가 이 단지에 넣으려 했다면, 서울은 수도권이라 신청은 가능하지만 기타지역이므로 1순위 접수일이 10월 1일이에요. 광명시 2년 이상 거주자가 먼저 선정되기 때문에, 해당지역에서 경쟁이 몰리면 기타지역 신청자에게 돌아오는 물량은 적어집니다. 당첨된다면 계약금과 함께 재당첨제한 10년이 붙는다는 점도 판단에 넣어야 해요.

꼭 확인할 점

  • 단지 주요정보 표의 규제지역 여부와 재당첨제한·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 숫자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그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센 내 거주기간·통장 가입기간
  • 청약 일정 표에서 내 유형(특별공급, 1순위 해당지역, 1순위 기타지역, 2순위)의 접수일
  • 분양대금 표의 계약금 비율과 첫 중도금 날짜
  • 부양가족 문단의 직계존속 3년 등재 요건과 주택 소유 부모 제외 규정
  • 공고문에 적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월계 공고문은 2026년 6월 15일 시행 규칙을 적용한다고 적혀 있어요)

본인 세대의 청약 제한 여부와 주택 소유 이력은 공고문으로 알 수 없어요. 청약홈의 '청약자격확인' 메뉴에서 청약제한사항과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한 뒤 신청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1. 거주기간과 가입기간을 접수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준일은 언제나 입주자모집공고일이에요.
  2. 1순위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접수일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광명 예시처럼 날짜를 나누는 공고가 많아요.
  3. 부모님이 주민등록표에 함께 있기만 하면 부양가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3년 이상 계속 등재되어야 하고, 주택을 가진 부모님은 빠져요.
  4. 계약금을 10%로 단정하고 자금을 준비합니다. 5%를 나눠 내는 단지도 있고, 비율과 납부 시점은 공고문마다 달라요.
  5. 공고 뒤에 나온 정정공고를 놓칩니다. 일정이나 분양가가 바뀌면 청약홈 공고 화면에 정정 내용이 함께 올라와요.

자주 묻는 질문

공고문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청약홈에서 단지를 누르면 '입주자모집공고 주요정보', '청약일정', '공급대상', '공급금액' 화면이 나오고, 같은 화면에서 공고문 PDF를 내려받을 수 있어요. 분양 홈페이지에도 같은 공고문이 올라옵니다.

청약홈 요약 화면만 봐도 충분하지 않나요?

요약 화면에는 일정과 세대수, 분양가처럼 핵심 숫자만 나와요. 부양가족 판단 기준, 해외 체류 기준, 계약금 비율, 중도금 대출 조건은 공고문 본문에만 있는 경우가 많아서 요약 화면만으로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고일 다음 날 전입하면 해당지역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어요. 해당지역 거주기간은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공고일 뒤의 전입은 그 단지에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당첨제한이 '없음'이면 당첨돼도 아무 제약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온수역 공고문처럼 재당첨제한이 적용되지 않아도 한 번 당첨에 쓴 청약통장은 다시 쓸 수 없고, 전매제한도 따로 적용됩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되면 그 세대는 5년 동안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이 제한돼요.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도 일반공급에 넣을 수 있나요?

광명 공고처럼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로 신청 자격을 적은 공고가 있어요. 다만 가점제 물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심으로 선정되고, 1주택자는 추첨제 물량에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 같은 제약이 붙을 수 있어요. 이 조건은 공고문의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문단에 적혀 있습니다.

공고문에 적힌 규칙 시행일은 왜 중요한가요?

청약 제도는 해마다 바뀌는데, 공고문은 그 공고에 적용되는 규칙 시행일을 밝혀 둬요. 같은 해에 나온 공고라도 적용 규칙이 다를 수 있으니, 블로그나 기사보다 공고문에 적힌 기준이 우선입니다.

정리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처음부터 다 읽기보다, 첫 장의 단지 주요정보 표로 규제지역과 당첨 뒤 제약을 먼저 보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내 자격을 계산하는 순서로 읽으면 훨씬 빨라져요. 그다음 일정 표에서 내 접수일을 찾고, 분양대금 표로 계약금을 준비할 수 있는지 판단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과 부적격 문단을 읽으면 당첨 뒤에 취소되는 일을 대부분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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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7일

이 글은 청약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특정 단지의 청약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단지별 자격과 일정은 공고마다 다르고 제도도 자주 바뀌므로, 최종 판단은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본인 상황을 확인한 뒤 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