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주택 청약 가점 84점은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통장 가입 기간 17점으로 나뉘어요. 항목별 배점표와 계산 예시, 무주택 기간 시작일, 부양가족 인정 기준, 2026년 개정 추진 내용까지 정리했어요.
들어가며
청약홈에서 신청서를 쓰다 보면 가점 항목을 직접 입력하는 화면이 나와요. 무주택 기간을 몇 년으로 적어야 하는지,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어도 되는지 확신이 없어서 입력 칸 앞에서 한참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칸은 신청자가 스스로 입력하는 항목이라, 잘못 적고 당첨되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어요.
이 글은 청약 가점을 이루는 세 가지 항목의 배점표를 먼저 보여 드리고, 실제 계산 예시 두 가지로 점수를 구해 본 다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기준(무주택 기간 시작일, 부양가족 인정 범위)을 차례로 설명해요.
한눈에 보는 청약 가점 구조
| 항목 | 만점 | 점수가 오르는 방식 |
| 무주택 기간 | 32점 |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15년 이상 32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6명 이상 35점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15년 이상 17점 |
| 합계 | 84점 | 세 항목을 더한 값 |
가점제는 주로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쓰여요. 같은 단지라도 주택 크기와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가점제로 뽑는 물량과 추첨제로 뽑는 물량의 비율이 달라요. 비율은 다른 글에서 따로 정리할게요.
항목별 배점표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 무주택 기간 | 점수 | 무주택 기간 | 점수 |
|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또는 유주택자 | 0점 | 7년 이상~8년 미만 | 16점 |
| 1년 미만 | 2점 | 8년 이상~9년 미만 | 18점 |
| 1년 이상~2년 미만 | 4점 | 9년 이상~10년 미만 | 20점 |
| 2년 이상~3년 미만 | 6점 | 10년 이상~11년 미만 | 22점 |
| 3년 이상~4년 미만 | 8점 | 11년 이상~12년 미만 | 24점 |
| 4년 이상~5년 미만 | 10점 | 12년 이상~13년 미만 | 26점 |
| 5년 이상~6년 미만 | 12점 | 13년 이상~14년 미만 | 28점 |
| 6년 이상~7년 미만 | 14점 | 14년 이상~15년 미만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 부양가족 수(본인 제외) | 점수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 가입 기간 | 점수 | 가입 기간 | 점수 |
| 6개월 미만 | 1점 | 8년 이상~9년 미만 | 10점 |
| 6개월 이상~1년 미만 | 2점 | 9년 이상~10년 미만 | 11점 |
| 1년 이상~2년 미만 | 3점 | 10년 이상~11년 미만 | 12점 |
| 2년 이상~3년 미만 | 4점 | 11년 이상~12년 미만 | 13점 |
| 3년 이상~4년 미만 | 5점 | 12년 이상~13년 미만 | 14점 |
| 4년 이상~5년 미만 | 6점 | 13년 이상~14년 미만 | 15점 |
| 5년 이상~6년 미만 | 7점 | 14년 이상~15년 미만 | 16점 |
| 6년 이상~7년 미만 | 8점 | 15년 이상 | 17점 |
| 7년 이상~8년 미만 | 9점 |
가입 기간은 통장을 처음 가입한 날부터 계산해요. 통장 종류를 바꾸거나 금액을 바꿔도 시작일은 바뀌지 않아요. 2024년 3월 25일부터는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더해 최대 3점까지 인정하고, 합산하더라도 이 항목 만점은 17점이에요.
직접 계산해 보기: 예시 두 가지
아래 예시는 계산 방법을 보여 드리기 위한 가상 사례예요. 모든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셉니다.
예시 1: 38세 기혼, 32세에 혼인신고, 자녀 2명, 통장 9년
- 무주택 기간: 30세 전에 결혼하지 않았으니 만 30세부터 계산할 수도 있지만,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가운데 빠른 날부터 셉니다. 이 사람은 만 30세가 더 빠르므로 30세부터 8년을 세어 18점이에요. 그동안 집을 산 적이 없어야 해요.
- 부양가족: 배우자 1명, 자녀 2명으로 3명이라 20점이에요.
- 통장 가입 기간: 9년 이상~10년 미만이라 11점이에요.
- 합계: 18 + 20 + 11 = 49점
예시 2: 34세 미혼, 1인 가구, 통장 10년
- 무주택 기간: 만 30세부터 4년이라 10점이에요.
- 부양가족: 0명이라 5점이에요.
- 통장 가입 기간: 10년 이상~11년 미만이라 12점이에요.
- 합계: 10 + 5 + 12 = 27점
두 예시를 비교하면, 통장 가입 기간보다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이 점수 차이를 크게 만든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통장은 일찍 만들어도 최대 17점이지만, 부양가족은 한 명마다 5점씩 달라져요.
무주택 기간: 시작일을 정확히 잡는 법
시작일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가운데 빠른 날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가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하고,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해요. 만 30세 전에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는 30세 전까지 무주택 기간 점수가 0점이에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가점제의 무주택은 신청자 혼자가 아니라 세대 전체 기준으로 봐요. 그리고 신청자나 배우자가 예전에 집을 가졌다가 처분했다면, 처분한 날 이후부터 다시 계산해요.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와 주택으로 보는 경우
- 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형·저가주택 1채만 가진 경우, 민영주택 가점 계산에서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어요. 금액 기준은 공고문의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 2018년 12월 이후 계약하거나 취득한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을 가진 것으로 봐요. 다만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계약한 분양권은 예외로 둬요.
부양가족: 누가 들어가고 누가 빠질까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사람
| 구분 | 인정 기준(현행) |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따로 살아도 인정 |
| 직계존속(본인·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계속 올라 있어야 인정. 직계존속이나 그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제외 |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으면 인정 |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최근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계속 올라 있어야 인정 |
2026년에 추진 중인 강화 내용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30일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보도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30세 이상 직계비속의 주민등록 등재 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
- 실거주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화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안에 90일을 넘게 해외에 머문 직계존속·직계비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30세 미만 자녀가 공고일 현재 국내에 있으면 예외)
청약하기 전에는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부양가족 산정 기준"이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꼭 확인할 점
- 가점은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고, 당첨 뒤에 서류로 검증해요. 입력 점수와 실제 점수가 다르면 부적격 당첨이 될 수 있어요.
- 모든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에요. 신청일이나 당첨자 발표일이 기준이 아니에요.
- 점수가 같으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당첨자로 정해져요(2024년 3월 25일부터).
- 청약홈 "청약 가점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지만, 계산 결과가 자격을 보증하지는 않아요.
자주 하는 실수
- 부모님을 등본에만 올려 두고 바로 넣기: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하고, 실제로 함께 사는지도 확인해요.
- 부모님 집을 확인하지 않기: 부모님이나 부모님의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빠져요.
- 무주택 기간을 태어난 해부터 세기: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배우자 통장을 해지하기: 배우자 통장 기간을 합산했다면, 공고일 현재 그 통장이 유효해야 해요.
- 세대 분리된 형제자매를 넣기: 형제자매는 부양가족 인정 대상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84점 만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을 모두 채워야 해요.
Q.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A.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다만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 기간 계산에 영향을 줘요.
Q. 가점이 낮으면 청약을 포기해야 하나요?
A. 민영주택에도 추첨제 물량이 있고, 특별공급은 가점과 다른 기준으로 뽑아요. 내 점수가 낮다면 추첨제 비율과 특별공급 자격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Q. 공공분양에도 이 가점이 쓰이나요?
A. 공공분양(국민주택) 일반공급은 주로 청약통장 납입 실적으로 순서를 정해요. 이 글의 84점 가점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기준이에요.
정리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통장 가입 기간 17점을 더한 값이에요. 계산 자체는 표만 보면 어렵지 않지만, 무주택 기간 시작일과 부양가족 인정 기준에서 실수가 많이 생겨요. 점수를 입력하기 전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다시 세어 보고, 공고문의 산정 기준과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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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gyakyi.com
출처 및 참고 링크
- 하나은행 청약 가점제 안내: https://www.kebhana.com/cont/houd/houd01/houd0104/index.jsp
- 국토교통부 청약통장 개선 조치 정리(KB Think, 2024.9.25): https://kbthink.com/main/real-estate/government-policy/molit-press/2024/molit-press-240925.html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30세 이상 직계비속 부양가족 요건 강화(2026.5.6): https://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338
- 파이낸셜뉴스, 청약 부양가족 인정 요건 1년→3년(2026.4.29): https://www.fnnews.com/news/202604290948429336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8243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