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만드는지와 매달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월 25만 원 인정 한도, 민영주택 예치금, 금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공제 조건까지 2026년 기준으로 설명해요.
은행 앱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버튼까지 눌러 놓고, 월 납입액 칸에서 손이 멈추는 순간이 있어요. 2만 원만 넣어도 된다는 말도 있고, 25만 원은 넣어야 한다는 말도 있어서 어느 쪽이 맞는지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정답은 하나가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어떤 집에 청약할지에 따라 매달 넣을 금액의 기준이 달라져요. 이 글에서는 통장을 만드는 순서를 먼저 짚고,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 통장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설명한 다음, 상황별로 월 납입액을 정하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2026년 기준) |
| 가입 대상 | 나이·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계좌 |
| 가입 은행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경남, KB국민, IBK기업, NH농협, BNK부산, 신한, 우리, 하나, iM뱅크) |
| 월 납입 | 2만 원~50만 원 자유 납입 |
| 공공분양 인정 한도 | 회차당 25만 원까지 인정(2024년 11월 1일부터) |
| 민영주택 기준 | 공고일 현재 거주 지역별 예치금 충족 여부 |
| 기본 금리 | 연 2.3%~3.1%(가입 기간별, 변동금리) |
| 청년 대상 상품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34세, 최고 연 4.5%) |
| 소득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 연 300만 원 한도 40% |
1. 청약통장은 무엇이고, 왜 일찍 만들라고 할까
하나의 통장으로 공공과 민간 모두 청약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따로 있어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나뉘었어요. 지금 새로 만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공공분양)과 민영주택(민간분양)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에요.
예전 통장을 가진 사람은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에 이 전환 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어요.
가입 기간 자체가 점수가 돼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통장 가입 기간이 최대 17점을 차지해요. 가입 기간은 금액과 상관없이 처음 가입한 날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일찍 만들어 두면 시간이 점수로 쌓여요. 1순위가 되려면 지역에 따라 6개월~24개월의 가입 기간도 필요해요.
2. 청약통장 만드는 순서
1단계: 이미 가진 통장이 있는지 확인하기
청약통장은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 1인 1계좌만 가질 수 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만들어 준 통장이 있을 수 있으니, 새로 만들기 전에 청약홈의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메뉴나 거래 은행에서 먼저 확인해 주세요. 기존 통장이 있다면 새로 만들기보다 유지하는 편이 가입 기간 점수에 유리해요.
2단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상인지 확인하기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면 일반 종합저축 대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고려할 수 있어요.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뺌)
- 무주택자
- 직전 연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사업·기타소득자
기존 종합저축 가입자도 조건을 갖추면 전환 신규로 갈아탈 수 있어요. 다만 전환하면 기존 납입금(전환원금)은 국민주택 청약에서 인정 방식이 달라지니, 전환 전에 은행 상품설명서를 꼭 읽어 주세요.
3단계: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가입하기
수탁은행 9곳 가운데 한 곳에서 신분증으로 가입해요. 대부분 모바일 앱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가입할 때 정하는 "약정 납입일"이 매달 돈이 들어가야 하는 날이 되니, 월급날 직후로 정해 두면 연체를 줄일 수 있어요.
4단계: 자동이체 걸어 두기
국민주택 1순위와 순차제는 제때 넣은 회차를 기준으로 봐요. 약정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연체 일수가 생겨 순위 발생이 늦어질 수 있으니, 자동이체를 걸어 두는 편이 안전해요.
3. 매달 얼마 넣어야 할까: 청약할 집에 따라 달라요
민간분양(민영주택)을 주로 생각한다면
민영주택은 매달 얼마를 넣었는지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장 잔액이 예치 기준금액 이상인지를 봐요.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그래서 민영주택이 목표라면, 매달 적은 금액을 꾸준히 넣어 가입 기간을 유지하고, 청약하고 싶은 단지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 예치금만 채워 두는 방법도 쓸 수 있어요.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이면 1,500만 원까지 한 번에 넣을 수 있어요. 기준은 단지 소재지가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이에요.
공공분양(국민주택)을 생각한다면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1순위 안에서 경쟁할 때, 전용 40㎡ 초과 주택은 납입 인정 금액이 많은 순서로, 40㎡ 이하 주택은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로 당첨자를 정해요. 이때 한 회차에 인정되는 금액은 25만 원까지예요(2024년 11월 1일부터 10만 원에서 상향). 30만 원을 넣어도 25만 원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처리돼요.
그래서 공공분양을 염두에 둔다면 "매달 25만 원을 빠짐없이 오래" 넣는 방식이 인정 금액을 가장 빠르게 쌓는 방법이에요. 2024년 10월 31일 이전 약정 납입일 회차는 10만 원까지만 인정되니 참고해 주세요.
둘 다 아직 모르겠다면
생활비에 부담이 없는 선에서 금액을 정하고, 끊기지 않게 유지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는 중간에 끊으면 다시 쌓기 어렵지만, 금액은 나중에 늘릴 수 있어요. 형편이 나아지면 월 납입액을 올리고, 민영주택 청약을 앞두면 예치금을 채우는 식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상황별 정리
| 상황 | 생각해 볼 기준 |
| 민간분양 위주, 지출 여유가 적음 | 적은 금액으로 가입 기간 유지, 청약 전 예치금 충족 |
| 공공분양 일반공급 관심 | 회차당 인정 한도인 25만 원 기준으로 꾸준히 납입 |
|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 연 300만 원(월 25만 원) 한도 안에서 공제 가능 |
| 아직 계획이 없음 | 부담 없는 금액으로 시작해 끊기지 않게 유지 |
4. 금리와 세금 혜택
금리는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요
| 가입 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 2.3% | 연 3.7% |
| 1년 이상~2년 미만 | 연 2.8% | 연 4.2% |
| 2년 이상 | 연 3.1% | 연 4.5%(10년 이내, 원금 5천만 원 한도) |
금리는 변동금리라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청년 주택드림 금리는 해지할 때 자격 서류를 내야 적용돼요.
소득공제는 조건을 확인한 뒤에 신청해요
해당 연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라면,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에서 40%(최대 120만 원)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하고, 가입일로부터 5년 안에 해지하거나 전용 85㎡ 초과 주택에 당첨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어요. 현재 안내된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예요.
꼭 확인할 점
- 청약통장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해요.
- 미성년자 때 넣은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인정돼요(2024년 7월 1일부터). 자녀 통장을 일찍 만들어도 인정 범위는 제한돼요.
- 선납은 최대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선납분은 해당 약정 납입일이 와야 실적으로 인정돼요.
- 당첨되어 통장을 쓰면 그 통장은 청약 기능을 잃어요. 이후 청약하려면 새 통장으로 다시 시작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목돈을 한 번에 넣고 공공분양 실적이 쌓였다고 생각하기: 공공분양은 회차별로 25만 원까지만 인정돼요. 한 달에 300만 원을 넣어도 그달 인정액은 25만 원이에요.
-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예치금 확인을 놓치기: 예치금은 공고일 현재 거주지 기준이에요. 기타 시·군에서 서울로 이사했다면 기준 금액도 서울 기준으로 올라가요.
- 급할 때 통장을 해지하기: 해지하면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이 모두 사라지고, 다시 만들면 처음부터 시작해요. 돈이 급하다면 해지보다 예금담보대출 같은 방법이 있는지 은행에 먼저 물어보세요.
- 소득공제 신청을 잊기: 조건을 갖춰도 무주택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월 2만 원만 넣어도 1순위가 될 수 있나요?
A. 1순위의 기간 요건(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은 금액과 상관없이 채울 수 있어요. 다만 민영주택은 예치금, 공공분양은 납입 인정 금액이 따로 평가되니 목표에 맞춰 판단해 주세요.
Q. 25만 원보다 많이 넣으면 손해인가요?
A. 손해라기보다 공공분양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초과분은 예치금으로 남아 민영주택 예치 기준이나 이자 계산에는 포함돼요.
Q. 이미 청약통장이 있는데 청년 주택드림으로 바꿔야 하나요?
A. 조건을 갖추면 바꿀 수 있지만, 전환원금이 국민주택 청약에서 다르게 인정되는 등 차이가 있어요. 본인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가운데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는지 먼저 정한 뒤 판단해 주세요.
Q. 부부가 각자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A. 네, 1인 1계좌이므로 부부가 각자 가질 수 있어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도 일부 합산되니, 이 내용은 가점 계산법 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정리
청약통장은 일찍 만들수록 가입 기간이 쌓이고, 월 납입액은 내가 노리는 주택 유형에 따라 정하면 돼요. 민간분양은 공고일 기준 예치금, 공공분양은 회차당 25만 원 인정 한도가 기준이에요. 금액보다 먼저 "끊기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출처 및 참고 링크
- 하나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설명서(2026.1.1 기준): https://image.kebhana.com/cont/download/documents/manual/0100152000201_20260101_m.pdf
- 하나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https://www.kebhana.com/cont/houd/houd01/houd0101/index.jsp
- 국토교통부 청약통장 개선 조치 보도자료 정리(KB Think, 2024.9.25): https://kbthink.com/main/real-estate/government-policy/molit-press/2024/molit-press-240925.html
- 동행미디어 시대, 청약통장 종합저축 전환 연장(2026.9.23): https://www.sidae.com/article/2026092313574150891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