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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무주택자 기준과 무주택 기간 계산법, 예시로 쉽게 정리

by cheongyakyi 2026. 10. 16.

무주택자 기준

 

청약 가점을 계산하다가 "무주택 기간" 칸에서 멈춘 적 있으세요? 서른 살이 넘었는데 언제부터 세야 하는지, 몇 년 전에 잠깐 가졌던 빌라는 어떻게 되는지, 부모님 집에 같이 사는 건 괜찮은지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하면 숫자 하나 적기가 어려워져요.

무주택 기간은 가점 84점 가운데 최대 32점을 차지해요. 그만큼 잘못 계산하면 당첨 뒤에 부적격으로 취소될 위험도 커요. 이 글에서는 "누가 무주택자인지"와 "무주택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를 나눠서, 예시와 함께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결론 먼저: 무주택 판단 핵심 요약

질문 답
무주택 여부는 누구 기준인가요? 신청자 혼자가 아니라 세대 전체(배우자, 같은 등본의 직계존비속 등)를 봐요.
가점용 무주택 기간은 누구 기준인가요?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이었던 기간이에요.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 세고,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요.
집을 팔았다면? 집을 처분한 뒤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세요(소유권 이전등기 기준).
점수는?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올라가고, 15년 이상이면 최대 32점이에요.
분양권도 주택인가요?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보는 경우가 많으니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1부: 누가 무주택자일까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는 말부터 이해하기

청약 공고문에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에요. 이 말은 신청자 한 사람이 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세대에 속한 사람 모두가 집이 없는 상태를 뜻해요. 세대에는 보통 아래 사람들이 들어가요.

  • 세대주와 배우자(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따로 두고 있어도 포함)
  •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그래서 부모님과 같은 등본에 있고 부모님 명의 집이 있다면, 신청자가 집이 없어도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어요. 반대로 배우자는 주소를 따로 두어도 세대에 포함되니, 배우자 명의 주택도 꼭 확인해야 해요.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정해 두었어요. 자주 쓰이는 예외는 아래와 같아요.

  • 상속받은 공유지분: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처분한 경우
  • 소형·저가 아파트: 전용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 원(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인 주택 1호를 가진 경우
  • 소형 비아파트: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가운데 전용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가진 경우
  •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만 60세 이상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가 집을 가진 경우
  • 20㎡ 이하 주택: 전용 20㎡ 이하 주택 1호만 가진 경우

다만 이 예외들은 어느 공급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요. 소형·저가주택 예외는 주로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적용되고, 60세 이상 직계존속 예외는 특별공급이나 공공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공고문의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을 꼭 함께 읽어 주세요. 

분양권과 오피스텔은 어떻게 볼까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 시점과 취득 경로(미분양 선착순 계약 등)에 따라 예외가 있으니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오피스텔은 청약에서 주택으로 세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이 기준은 같은지 공고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2부: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셀까

기본 규칙 세 가지

  1. 만 30세가 된 날부터 세요. 미혼이라면 30세 생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돼요.
  2.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요. 27세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7세부터 셀 수 있어요.
  3. 집을 가진 적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이 된 날부터 세요. 처분 시점은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기준이에요.

1번과 2번 가운데 먼저 오는 날짜를 정한 뒤, 3번 날짜가 그보다 늦다면 3번 날짜부터 세요. 그리고 가점제에서는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그 기간을 인정받아요.

예시로 계산해 보기

상황 시작일 공고일까지 기간 점수
미혼, 만 34세 6개월, 집을 가진 적 없음 만 30세 생일 4년 6개월 10점
만 28세에 혼인신고, 현재 만 35세, 부부 모두 집 없음 혼인신고일 7년 16점
만 38세, 3년 전 집을 팔고 등기 이전 완료 등기 이전일 3년 8점
만 29세 미혼, 집 없음 아직 시작 전 없음 0점

점수는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2년 미만 4점처럼 1년마다 2점씩 올라가요. 그래서 "기간(년) + 1"에 2를 곱하면 대략 맞는 점수가 나와요.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는 0점이에요. 가점 전체 계산은 청약 가점 84점 계산법에서 함께 보시면 편해요.

점수표

무주택 기간 점수 무주택 기간 점수
1년 미만 2점 8년 이상 9년 미만 18점
1년 이상 2년 미만 4점 9년 이상 10년 미만 20점
2년 이상 3년 미만 6점 10년 이상 11년 미만 22점
3년 이상 4년 미만 8점 11년 이상 12년 미만 24점
4년 이상 5년 미만 10점 12년 이상 13년 미만 26점
5년 이상 6년 미만 12점 13년 이상 14년 미만 28점
6년 이상 7년 미만 14점 14년 이상 15년 미만 30점
7년 이상 8년 미만 16점 15년 이상 32점

꼭 확인할 점

  •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에요. 공고일 하루 전에 집을 팔았어도 등기 이전이 끝나지 않았다면 유주택으로 볼 수 있어요.
  •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도 봐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가지고 있었다면 혼인신고일부터는 함께 유주택이 돼요.
  • 청약홈 가점 조회는 참고용이에요. 청약홈에서 자동 계산된 값이 실제와 다를 수 있어서, 최종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첫째, 무주택 기간을 성인이 된 날부터 세는 실수예요. 미혼이라면 만 30세 전 기간은 들어가지 않아요. 둘째, 부모님 집에 함께 사는 경우를 무조건 괜찮다고 생각하는 실수예요. 같은 등본에 있는 부모님 집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셋째, 잔금을 받은 날을 처분일로 보는 실수예요. 처분일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난 날로 따져요. 넷째, 소형·저가주택 예외를 특별공급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실수예요. 이런 착오가 쌓이면 당첨 뒤 부적격으로 취소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집에 살면서 등본도 같이 있는데 무주택인가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에서는 같은 등본의 직계존속 주택도 따질 수 있어요. 다만 만 60세 이상 부모님 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어요. 신청하는 공급 유형에 따라 다르니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Q. 몇 년 전에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지방 아파트를 가진 적이 있어요.

전용 60㎡ 이하이고 공시가격 기준을 채운 소형·저가주택이라면,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는 그 기간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공시가격은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봐요.

Q. 이혼했는데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배우자가 없다면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요. 다만 혼인 기간 중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유주택으로 볼 수 있어 계산이 복잡해져요. 청약홈 문의나 사업 주체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Q. 1주택자는 청약을 아예 못 하나요?

비규제지역 민영주택 일반공급 추첨제 물량은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무주택 기간 점수는 0점이라 가점제에서는 불리해요.

정리

무주택 여부는 세대 전체를,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봐요. 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세고,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요. 집을 판 적이 있다면 등기 이전일이 더 늦을 때 그날부터 다시 세요. 소형·저가주택 같은 예외는 공급 유형마다 적용 여부가 다르니, 계산을 마친 뒤 공고문의 주택 소유 판정 기준으로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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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이 글은 청약 제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특정 단지 청약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아요. 무주택 판정은 개인 사정과 공급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판단은 청약홈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본인 상황을 확인한 뒤에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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