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을 모시고 산 지 몇 년째인 집이라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거예요. 막상 청약홈 화면을 열면 손이 멈춰요. 아버지 명의로 된 시골 집도 문제가 되는지, 주소를 옮긴 지 정확히 몇 년이 됐는지, 나는 세대주가 맞는지 하나하나 헷갈리거든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조건이 몇 개 안 되지만, 그 몇 개를 하나라도 놓치면 당첨돼도 부적격이 돼요. 오늘은 자격 조건과 선정 방식,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을 차례로 정리해 볼게요.
결론부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부양 대상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 부양 기간 | 3년 이상 계속 부양(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 신청자 |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세대원은 신청 불가) |
| 무주택 범위 | 신청자 세대 전원과 피부양 직계존속, 그 배우자까지 무주택 |
| 청약 순위 |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을 갖춰야 함 |
| 공급 물량 | 민영주택 3% 범위, 국민주택 5% 범위 |
| 선정 방식 | 민영주택은 가점제(동점이면 추첨) |
| 소득 기준 | 공공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민영주택은 소득 기준 없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어떤 제도인가요?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세대가 집을 마련하기 쉽도록, 일반공급과 따로 물량을 떼어 공급하는 제도예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가 있고, 민영주택은 전체 물량의 3% 범위, 국민주택은 5% 범위에서 공급해요. 일반공급 신청자와 경쟁하지 않고 노부모부양 자격을 갖춘 사람끼리 경쟁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
특별공급 종류가 여러 개라 어떤 유형이 나에게 맞는지 먼저 비교해 보고 싶다면 특별공급 종류 한눈에 보기를 함께 보세요.
자격 조건 하나씩 따져 보기
1.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고 있어야 해요
부양 대상은 본인의 부모나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예요. 나이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해요. 공고일 하루 뒤에 65세 생일이 돌아오면 그 단지에서는 자격이 없어요.
2.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해요
부양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해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로 등재돼 있어야 해요. 중간에 부모님 주소가 잠깐이라도 다른 곳으로 빠졌다면 그 전 기간은 이어서 인정받기 어려워요. 등본을 뗄 때 "전입 변동 사항 포함"으로 떼어서 날짜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3.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해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세대주이고 내가 세대원으로 올라가 있다면, 공고일 전에 세대주를 바꿔 두어야 해요. 세대주를 언제까지 바꿔야 하는지는 단지 공고문에 적힌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4. 부모님까지 포함해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여기서 가장 많이 걸려요.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뿐 아니라 모시고 있는 부모님과 부모님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해요. 부모님 명의로 된 지방의 작은 주택이나 오래된 시골집도 주택으로 보는지 공고문 기준으로 먼저 따져 봐야 해요. 일반공급 가점을 계산할 때 쓰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본다"는 기준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부적격이 될 수 있어요.
5.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을 갖춰야 해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또는 예치금)가 해당 지역 일반공급 1순위 기준을 채워야 해요. 규제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니 1순위 조건 정리(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차이)에서 내 지역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당첨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민영주택은 일반공급과 같은 청약 가점제로 정하고, 점수가 같으면 추첨해요.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쳐 계산하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니 부양가족 점수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내 점수가 몇 점인지는 청약 가점 84점 계산법으로 먼저 계산해 보세요.
국민주택은 민영주택과 선정 방식이 다르고, 국가·지방자치단체·LH·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이라면 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도 함께 봐요. 국민주택 공고를 보고 있다면 공고문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항목에서 선정 순서와 소득·자산 기준을 꼭 따로 읽어 보세요.
꼭 확인할 점: 실거주를 확인하는 방식이 강화됐어요
국토교통부는 부모님 주소만 옮겨 두는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등에서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하게 했어요. 요양급여내역에는 부모님이 다닌 병원과 약국 이름이 남기 때문에, 등본상 주소와 실제로 사는 곳이 다르면 드러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2025년 12월에 발표한 상반기 점검 결과를 보면, 수도권 분양단지 40곳에서 부정청약 의심 사례 252건이 나왔고 그중 245건이 위장전입이었어요. 지방에 사는 시부모님 주소를 옮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도 적발됐어요.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계약 취소, 계약금 몰수, 일정 기간 청약 자격 제한과 함께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 부모님 명의 시골집을 빼고 무주택이라고 판단하기
- 부모님이 세대주인 채로 내가 세대원 신분으로 신청하려고 하기
- 3년 중간에 부모님 주소가 잠깐 빠졌던 기간을 계산에 넣기
- 공고일이 아니라 청약 신청일 기준으로 나이와 기간을 계산하기
- 예전에 다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데 다시 신청하기(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장인·장모님을 모셔도 되나요?
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부양 대상에 포함돼요. 다만 장인·장모님 역시 같은 등본에 3년 이상 계속 올라가 있어야 하고, 두 분 모두 무주택이어야 해요.
Q. 부모님 중 한 분만 65세 이상이면요?
부양 대상 직계존속 한 분이 만 65세 이상이면 요건을 채울 수 있어요. 다만 그 분의 배우자(다른 부모님)도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은 같아요.
Q. 다른 특별공급과 같이 넣을 수 있나요?
한 단지에서 특별공급은 한 유형만 고를 수 있어요. 다자녀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함께 있다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서 하나만 신청하세요. 다자녀 조건은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과 배점에 정리해 두었어요.
Q.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면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도 실제 거주 여부를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상황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단지 분양 상담실이나 사업주체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안전해요.
정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일반공급과 따로 기회를 주는 제도예요. 확인할 것은 네 가지예요. 부모님이 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지, 같은 등본에 3년 이상 계속 올라가 있는지, 내가 세대주인지, 부모님을 포함한 세대 전원이 무주택인지예요. 이 네 가지를 등본과 공고문으로 직접 확인한 뒤에 청약홈 신청 버튼을 눌러도 늦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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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청약이나 투자를 권하는 글이 아니에요. 자격 판단은 단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본인 상황을 확인한 뒤에 하세요.
📚 출처 요약
- 청약홈 특별공급 안내: 공급 비율(국민 5%, 민영 3%), 대상자, 무주택 세대주 신청, 국민주택 소득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청약도우미: 피부양자와 그 배우자 무주택 요건, 민영주택 가점제 선정
- 비즈워치(2025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 부정청약 점검 결과, 요양급여내역 제출, 부정청약 제재